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 때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입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내년(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