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0.87

  • 8.60
  • 0.16%
코스닥

1,105.30

  • 20.69
  • 1.84%
1/4

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아시아나항공 인수 본격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아시아나항공 인수 본격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합뉴스 사진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한진칼은 17일 산은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천억 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천억 원)을 통해 총 8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 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산은은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을 내걸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 5,00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우선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회는 조원태 회장, 석태수 사장, 하은용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더불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영평가위원회의 한진칼 경영평가에 대한 협조 등이 의무 조항에 포함됐다.



    이는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은이 오너리스크 등 한진칼 경영 전반을 감독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신설되는 윤리경영위원회는 계열사의 윤리 경영을 감시하고, 조현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총수 일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투자합의서 체결로 본격화된 인수 작업은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절차로 한진칼은 산은에서 조달 받은 8천억 원을 12월 초 대한항공에 대여한다.

    같은 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천억원 상당의 영구전환사채를 취득하고, 1조 5천억원 상당의 신주 인수 계약금 3천억 원을 지급한다.


    이어 대한항공은 내년 초 2조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중도금 4천억 원을 지불한다.

    남은 금액으로는 한진칼에서 조달 받은 8천억 원을 신주로 상환한다.



    내년 6월 30일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의 1조 5천억 원 유상증자 잔금을 납입하면 인수 절차가 완료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기존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율은 20%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완성한 뒤, 이후 1~2년 이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함으로써 합병이 마무리된다.
    대한항공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