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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급여계좌 만들고 카카오페이로 후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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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개요와 취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떤 서비스들이 새롭게 제공되는지,

그리고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태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금융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예금과 대출 업무는 할 수 없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핀테크들의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이근주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
"금융산업 전반적인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비용 고효율의 지급 결제 산업이 크게 확산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들은 은행처럼 이자를 줄 수는 없지만, 결제 시 포인트 등 보상을 통해 고객 모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빅테크들이 이같은 수단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일 경우 은행이 독점해오던 계좌기반 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페이서비스 업체들에게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기존 페이 서비스는 선불충전을 하고 충전 금액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간편결제 충전 금액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간편결제사들에게 페이 후불결제 형태로 소액 여신업이 허용되면 빅테크와 카드업계의 성장 명암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3분기 금융결제 추이를 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은 전년보다 각각 약 62%, 39% 늘어났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건수 증가율은 각각 5.4%, 0.4%로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 여신업계 관계자
(핀테크들은)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충당금리라든가 리스크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이 업을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사, 카드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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