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등 마약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영웨스트(본명 고영우·26)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웨스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악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여러 동료와 대마 등을 흡입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웨스트가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영웨스트는 2018∼2019년 대마초를 구매해 흡입하고 알프라졸람 등을 수입·수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소속사인 힙합 레이블 메킷레인레코즈를 탈퇴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영웨스트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 나플라와 루피, 오왼, 블루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레이블은 지난달 이와 관련 입장을 내고 "멤버 전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영웨스트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