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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국내 증시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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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내 논의를 거쳐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같은 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해왔다"며 "다만 10억원이냐 3억원이냐 하는 논의는 정부 내 한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시장을, 기재부는 조세 형평을 보는 시각이 우선하기 마련"이라며 "금융위 입장에서만 보며 시장에 도움이 되는 만큼 원래 (10억원 유지) 그쪽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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