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 혐의로 A(2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미혼모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