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가 투자수익을 지키는 절세 팁으로 올해 12월 28일까지 종목의 주식보유량을 시가총액 기준 3억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법상 대주주는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세무사는 오늘(29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0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의 글로벌 투자전략 특별초청강연에서 "3억원 가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을 팔아 3억원 이하로 조절해 내년도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나겸 세무사는 "3억에서 10억 사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대주주 요건 파악시에 지분율과 시총 관점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대주주가 된다"며 주식 보유 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것을 권했다.
주식 보유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윤 세무사는 "12월 말일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인해서 대주주 요건에 걸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보유량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들한테 증여하면 안된다"며,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고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가 됐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윤나겸 세무사는 "혹시나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대주주인 경우에는 3월 29일 이전에 매도 후 재취득하면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주주인 상태로 양도하든 소액거래 주주라고 하더라도 장외거래를 통해서 그 동안 손실난 것을 실현을 시킨다면 양도세를 더 많이 줄인 상태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첨언했다.
`2020 글로벌 투자전략 초청강연회`에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이틀간 주식과 부동산, 해외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강사진이 참여한다.
모든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의 공식 홈페이지(
http://gfex.c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