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률 상향 ▲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 연간 보장상한 하향 ▲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안을 공개한 것이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폭이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약 40~50%, `착한실손`(2017년 4월 이후 판매) 대비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 대부분은 무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험제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비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