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신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면서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그가 쏟아낸 발언들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언급하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면서 `부하 논란`을 불러온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 수사 지휘를 통해 배제한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 역시 검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총장은 일반적으로나 사건에 대해 장관 지휘를 받으니 장관의 모든 지휘권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며 동의했다.
라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별도의 감찰을 벌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추 장관은 "이번 경우는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과거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수사와 감찰이 병행됐다"며 "이 사건 감찰은 이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대검 간 검찰인사 협의 문제와 관련해선 추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며 "특수·공안 중심의 조직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며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