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0일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철도경찰은 A씨가 사무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
철도경찰은 일행인 B씨도 취한 채 서울역 대합실에 드러누워 있었으나, 형사 입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