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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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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은행업종의 하락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책임경영의 의지를 다지고 향후 경영성과 및 그룹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지주, LG하우시스, 금호타이어 등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하여 책임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활용되며 기업의 재무고민인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고 주주의 이익을 환원하거나 가업승계 대비를 위한 지분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수 있어 2012년 까지 자사주매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절세 효과가 크며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20(과표 3억초과분은 25)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므로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 할 경우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상 소각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니라면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여 또는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절차에 어긋날 경우 매매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고 세무 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기에 기업에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매입에 응한 주주의 주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목적 또는 명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자사주 매입을 부인당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기업 재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따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세법 및 상법, 기업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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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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