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기에 반드시 같아야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되며 법인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세법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지출하는 자금 관리가 부실할 때 발생되고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되거나 증빙이 부실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대표가 매년 급여 또는 상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일부는 가지급금을 방치하여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를 높이며,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손금불산입을 당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후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 원인을 찾고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자산, 급여, 상여금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클수록 처리방법이 까다로우며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경정청구 등의 세금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및 제도,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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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라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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