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대전 중구와 세종시 귀금속 가게 2곳에 멋대로 들어가 금은 제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전의 다른 금은방 1곳에도 침입했으나 물건이 모두 다른 장소에 옮겨진 상태여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야구 투수처럼 돌멩이를 던져 금은방 유리창을 깬 뒤 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업주들은 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