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국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를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몇몇 투자자가 법원에 소장을 낸 가운데 주주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법률사무소들은 소송에 동참할 투자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애럽 샐럼이라는 미국 투자자는 이미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니콜라와 회사 창립자 트레버 밀턴 등을 포함한 고위 임원을 상대로 한 소장을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대니얼 보르트뉴라는 투자자는 같은 달 15일 애리조나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보르트뉴는 9월 8일과 9일 니콜라 주식 각각 180주와 100주를 주당 54.16달러와 46.12달러에 샀다가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사기 혐의를 담아 보고서를 낸 10일 주당 39.81달러 전량 매각하면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젠은 집단소송에 참가할 투자자의 신청을 11월 1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집단소송에 동참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법률사무소는 한두 곳이 아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법률사무소 칸 스윅 & 포티 등은 28일 집단소송에 참가할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공지했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케슬러 토파즈 멜처& 체크, 뉴욕의 클라인과 번스타인 립하드 등도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소송 참가 자격 대상 주식 매수 시점은 법률사무소별로 조금씩 달리 제시하고 있다.
일부는 3월 3일 니콜라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벡토IQ와 합병으로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힌 시점 이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부터 대상으로 삼지만 일부는 6월 니콜라의 상장일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자격 대상 주식 매수 기한도 힌덴버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날인 9월 9일부터 창립자 밀턴의 이사회 의장 사임일인 20일까지 다양하다.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는 10일 니콜라는 밀턴의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업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이 영향으로 니콜라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니콜라의 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