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 각종 펀드와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고난도 위험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판매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
단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DLF사태 이후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된 만큼,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을 포함한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과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위원회는 투자전략과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의 판매여부, 판매대상 고객과 판매한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상품판매시에는 임직원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도 도입한다.
막연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부적합 투자자나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하게 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도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전화나 퓨대폰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과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 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가 지적된 만큼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대신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