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제`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면 접속차단 조치 이틀 만에 주소를 옮겨 부활했다.
26일 오후 디지털교도소는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기존 디지털교도소 주소에 접속하면 방심위의 차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홈페이지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모습이다. 디자인은 물론, 게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다.
다만 메인 화면에는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새로 올라왔다. 또 `접속 차단 시 이용 방법`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겨 사이트가 재차 차단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공지했다.
앞서 이달 24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한편 신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