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현재 차명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기업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등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행 목적에 관계없이 존재자체만으로도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기에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R기업의 권 대표는 그와 막역한 사이의 친구 정 씨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어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녀의 계좌에서 정 씨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오씨의 계좌에서 금액을 되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했으나 검찰로부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기소조치되고 말았습니다. 권 대표가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의 차명주식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탈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탈세하거나 주가조작,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 거래를 적발하고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물론 명의수탁자에게도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맞아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몇십배 늘어난 증여세가 추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약화와 강탈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에 이른 시일 내에 차명주식을 환원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로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여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 주가가 상승할 때 매입한 후 소각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을 자본화화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세부담이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 특성과 기업 상황에 걸맞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잘못 접근할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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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민, 윤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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