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령 기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며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 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으로만 여기기도하며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로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을 할 경우에도 매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업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입찰 또는 수주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의 정도에 따라 횡령,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통해 발생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누적될수록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등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고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차등배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큰 금액으로 쌓였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든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기업 상황과 예상세액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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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혜연,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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