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1일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에 매수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법 제6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9호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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