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청약일정과 조건을 전효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37만호 중 6만호를 사전 청약에 배정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청약 시기를 분산해 시장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도권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에 나설 계획입니다(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
7~8월에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노량진역 군부지 등 6곳에서, 9~10월에는 남양주왕숙, 남태령역 인근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내후년에는 용산정비창, 고덕강일, 강서, 마곡 등 시장의 기대를 모아온 서울 공공택지에서의 사전청약도 본격화됩니다.
전반적인 분양가도 사전청약 시점에 나올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37만호는 모두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 청약 시기는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당시 본청약 기간이 멀어 당첨자 상당수가 포기했다"며 "이번엔 사전청약 후 1~2년 내 본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청약은 청약에 도전하려는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외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거주기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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