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를 맡기기 전에 수리 비용에 포함되는 공임비가 얼만지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업사마다 차이가 워낙 큰 데다, 이미 수리가 끝났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도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여성 운전자 A 씨는 최근 개인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앞바퀴 디스크 부분의 녹만 제거해 달라고 갔는데, 앞뒤 브레이크 패드까지 모두 바꾼 겁니다.
<인터뷰> A 씨
"차가 잘 안 나간다고 말하니까 녹 제거한다고 보여 주기에 녹만 제거하는데 돈이 비싼 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도 부속을 바꾸었더라고요. 안 갈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믿고 맡긴 거죠."
정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정비사에게 문의해봤습니다.
<인터뷰> 최경호 / 착한정비센터 정비사
“디스크에 녹이 슬었다고 해서 패드를 바꾸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패드 상태도 절반 이상 남았고 패드의 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로만 볼 때에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장사한다”는 정비사 말을 믿고 수리를 맡긴 A 씨는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공임비 때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부품 값은 15만 원인데, 공임비가 20만 원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비소의 시간당 공임비는 8만 8천 원인데, 이는 5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정비소의 공임비(5만 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해당 정비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리 과정과 비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A 씨 차량 정비사
“수리를 더 저렴하게 해드린 거라고요. 맨 처음 80만 원 견적 냈다가 깎아 드린 거예요.”
문제는 A 씨 같은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간당 적정 정비 공임비용을 최대 3만 4천 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통일된 공업사 공임비 기준이나 인근 업체와 공임비를 비교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피해 의식도 없앨 수 있고, 개인 공업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소마다 제각각인 공임비를 운자자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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