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그에서 뛸 당시 받은 30억원대 연봉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 당국의 철퇴를 맞은 프로축구 선수가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중국 프로리그에 몸담았다.
문제는 A씨가 이적 첫해 받은 연봉 33억여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한 세무 당국은 A씨에게 종합소득세 9억1천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2016년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