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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 해임시켜라"…국민청원 2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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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내린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개최한 것으로,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천명, 1천명, 100명이다.
하지만 당일 광화문 일대에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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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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