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 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 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