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 매물이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4%입니다.
이 전환율이 오는 10월부터는 2.5%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 이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전세금을 올리거나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 하자 정부가 이를 막겠다며 내린 조치입니다.
비율 산정은 주택 관련 대출금리와 투자상품 수익률을 참고했다는 설명.
임대사업 수익이 시중금리 수익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른바 '전세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세입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를 받는 걸로 바꿀 경우 월세는 기존 66만6천 원에서 41만6천 원으로, 25만 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대책도 강화됩니다.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걸 막기 위해 퇴거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기구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분기 안에 태릉 골프장을 포함한 신규택지 교통 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공공 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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