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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0인 이상 결혼식도 금지…PC방 등 12개업종 영업 중단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오늘부터 시행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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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0인 이상 결혼식도 금지…PC방 등 12개업종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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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식사모임과 더불어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금지되고,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2단계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일환으로 적용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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