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스포츠경기 관람부터 학교 등교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 공공기관의 근무형태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이 중단된다. 현재는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게 된다.
스포츠경기뿐 아니라 결혼식과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허용되기 때문에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하객이나 조문객 수를 조정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도 중단되는데 현재 지정된 업종만 12개여서 이곳들이 모두 문을 닫을 경우 사회·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뿐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식당 등이다.
최근 연일 확진자가 나온 교회의 경우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지진 않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도 제한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이나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등의 조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인원을 4㎡당(약 1평) 1명 수용 수준으로 제한했을 때만 운영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공무원 채용시험,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꼭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원 기준을 맞춰 실시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역시 영향을 받는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 비율을 유연·재택근무로 돌려야 한다. 시차출퇴근제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사직구장, NC-롯데 경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