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규정하고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5일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3일 총학생회와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강의 중 한 과목에 한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 평점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된다.
2학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학생회 측은 다가오는 여름계절학기와 2학기도 재난 학기로 선포할지에 대해서 학교 측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