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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靑 청원 5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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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 20만명 이상을 훌쩍 넘어선 50만명을 돌파했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5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청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썼다.

한편, 이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적법한 장례식을 가세연이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 송달 자체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주 월요일(13일)이 될 것이고, 이후 심문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의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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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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