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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옵티머스 편입자산 감시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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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해당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실제로 편입했는지 아닌지 감시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탁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옵티머스운용에서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바 운용책임자로서 사모 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들어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목 코드 생성 시 사채인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 투자 계약서`를 첨부하고도 이를 `부산광역시매출채11호`, `한국토지주택매출채113호` 등의 종목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자체 회계시스템에 등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예탁원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운용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발행일, 상환일, 이율 등의 정보나 사채인수계약서 없이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코드를 생성한다"며 "판매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등 투자신탁 운용 주체들과는 역할도, 권한도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즉, 운용사가 계획과 전혀 다른 종목을 사서 이름을 붙여도 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관리사가 수탁사와 증권 보유 내역을 매월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기준가 계산 업무를 위임받은 예탁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도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상장회사법 토론회에 참석해 "투자신탁 회사인 옵티머스와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에 대해 계약을 맺은 것이고 계약에 따른 의무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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