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타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 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 5,000만 원으로 건설 사업자의 부족한 회계 지식과 관리 부실로 자본금 기준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채권, 증빙이 없는 거액의 채권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 발견됐다.
또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기술자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또 타시도에서 서울시 전입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부실·불법 건설 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 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이하, 전문 건설공사 10억이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