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RPS 공급의무자, 의무이행 연기·초과 가능 고시 개정에 따라 먼저 공급의무자가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을 조기 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SS, 정부 기준치 넘을 시 가격 제로화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는 안도 담겼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올해 3월 2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태양광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 바꿔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도 바뀐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식물관련시설`은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시설`로 바뀌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