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6.39

  • 14.44
  • 0.58%
코스닥

687.53

  • 1.41
  • 0.21%
1/3

정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한다

계약~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2024년까지 개발 완료 목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이 기반이 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각종 부동산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별도의 서류나 기관 방문 없이 부동산 계약과 등기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지난 3일 착수해 올해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략계획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앞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이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종이문서로 유통되다 보니 거래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전반에서 오프라인 거래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성, 투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관련 기관에서 실시간 확인·검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차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도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