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놓고 대형마트들의 불만이 다시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매출에 영향을 받은 데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동행세일 기간에도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되는 동행세일 기간 중 28일과 다음 달 12일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같은 대형 할인 행사에서 초반과 주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첫 일요일을 비롯해 두 차례 휴무로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동행세일 정식 시작일을 하루 앞둔 25일 먼저 할인 행사를 시작했는데 행사 상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이마트는 갈치 매출이 지난해 6월 마지막 주 목요일과 비교해 269% 늘었고 상품권이 제공됐던 참외와 가전 상품도 판매가 늘었다. 국산 채소 역시 행사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마트 역시 한우와 와인, 수산물 등 행사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런 행사에서는 초반에 매출이 많이 몰리는데 일요일 휴무로 흐름이 끊기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만큼 할인 폭도 확대했고 최소 마진으로 내놓은 상품도 많아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동행세일은 유통업체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나 농민들에게도 좋은 기회"라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주말 판매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말에 쇼핑하기가 편한데 좋은 상품을 싸게 살 기회를 잃는 것인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 역시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SSG닷컴 역시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오히려 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라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요일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