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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원격의료 시행…의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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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로 허가해 줬습니다.

20년간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해 온 의사단체는 반발에 나섰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형병원 4곳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해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건강권을 위협받는 외국 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허가이지만 정부가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임시허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의사협회 관계자

"(원격진료에 대해) 안 그래도 계속 반대를 하고, 성명도 내고 그런 입장을 펼쳤는데, 복지부도 아니고 산업부에서 갑자기 진행을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원양어선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서만 시범사업 형태로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임시허가는 국내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우려와 추가비용 발생,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격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인성정보와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에 따라 원격의료를 도입해야한다는 정부와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는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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