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경쟁국에는 없는 불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열고 장치산업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2번째 마련된 자리다.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 애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치산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규제개선과제와 정책 제안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에서도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해법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규제 완화와 제철소 가스 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을 논의했다.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 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데, 기존 시설이 낡아 교체하는 경우에도 방류벽 설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업계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박구연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나감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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