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이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을 벌일 위험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제정한다.
이 법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판촉비용 전가나 판매가격 간섭 등의 지위남용을 막는다.
또 연말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인 책임을 확대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하자 제품배송 등의 소비자 손해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연대 책임지도록 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과 티몬처럼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만든다.
플랫폼 간의 M&A 심사는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처럼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공정경제를 정립해 건전한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