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이 소액결제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무조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만 원 이하의 카드 소액 결제 때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중소·영세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구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