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으로 '거대여당'이 탄생하면서 입법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정부 주도 입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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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위원회는 연초 계획보다 6배 늘어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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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총 19개.
올해 초 계획했던 수(3개)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여당 의원을 활용한 이른바 '청부입법'을 시도했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재추진하는 법안이 5개, 아예 새로 추진하는 법안이 1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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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최종 관문격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입법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수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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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출 예정인 법안 중 상당수가 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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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교수 시절부터 재벌개혁 차원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회사들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위험요인 관련사항 보고를 금융당국에 해야 합니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원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7월)부터 국회에 법안들을 차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