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증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탄소세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소세는 휘발유나 경유, 전기 등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주된 목적인데,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에 처음 거론됐다 무산된 뒤, 올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는 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은 탄소세 도입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세금을 걷으면…법인세가 있고 조세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항목으로 (세금을) 걷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 둔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더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기준 4.1%로 전년대비 1.2%p 떨어졌고, 특히 제조업에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중 규제 논란도 제기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산업계의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탄소세 도입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됐던 지난 2013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거론됩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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