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가 직접판매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선다.
공정위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8일 회의를 갖고, 정부의 방역수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확약하는 동시에 감염 취약계층(어르신, 기저질환자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층 대상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영업활동으로 그간 진정국면을 보이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조합과 협회는 `대한 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등에 방역지침 관련 맞춤형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해 감염 고위험군 노년층 어르신들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어르신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위험시설 방문 자제를 위해 각종 홍보자료 등을 배포해 직접판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홍보관들이 지자체등 방역당국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두개 조합에서는 기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미등록업체의 홍보관 운영 등에 대한 영업사실을 제보 받고 있다.
오정희 직판조합 이사장은 "다단계판매회사들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이행해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도화선이 된 재감염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 다단계판매업계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에 양 조합과 협회는 각종 회합, 교육 등의 자제는 물론이고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 홍보관등의 위험성 홍보와 더불어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인 불법 방문판매 업체 적발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