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두 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노래주점에서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절도 혐의가 더해졌지만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구형량이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달 6일 집에서 나와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 간 뒤 주인 카드를 훔쳐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입건된 뒤 자택으로 돌아간 A씨는 곧바로 한 번 더 자가격리를 이탈해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변호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와 긴장이 풀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하루 만에 두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