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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이재갑 장관 "잇단 산재 사망사고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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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이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한국경제TV와 가진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천 물류사고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에서도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행하는 등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5월 하청업체 근로자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중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외에도 추락, 압착 사고 등으로 5개월만에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에는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3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그간의 대책들이 대부분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일뿐 건설중인 건축물에 대한 예방대책은 미흡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와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30년 만에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원청 책임 강화"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개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김용균법`은 그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쳐 지난 1월 시행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등은 도급을 금지시켰고,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대해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그간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배달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까지 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이 장관은 "자기 작업장 안에서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일에 대해 원청업체는 자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추락 사망사고 감소.."패트롤 점검 확대"

이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는"`패트롤 점검`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패트롤 점검은 순찰차처럼 전국에 흩어져있는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준칙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는 사상 처음 800명대로 내려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자는 428명으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는 2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패트롤 점검의 성과가 좋은 만큼 건설현장 뿐 아니라 제조업체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불시 점검 후에도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연계시키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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