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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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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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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 버팀목이 돼야 할 가정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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