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남동구는 A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5일과 8일에 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이날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이달 3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반응이 나와 자가격리 조처됐다.
그러나 이달 5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지인의 차를 타고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병원을, 8일에는 버스를 이용해 부평구 한 병원을 방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령인 A씨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