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1차 매각입찰 무산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자 송현동 부지 1차 매각 입찰이 무산됐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또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원과 지급시기로 정한 2022년이 긴급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충분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 같은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권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정KPMG-삼성증권에 총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발표된 이후 입찰 당일(10일) 모두 불참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했던 2차 입찰을 진행도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