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시장과 정부의 기준이 서로 달라 임대사업자들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대거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죠.
이 환산보증금 문제 탓에, 통계상에는 임대료 상승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전셋값이 크게 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인규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4만 원짜리 방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A 씨.
A 씨는 고민 끝에 당장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월셋방을 전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선 월세 1만 원을 보증금 100만 원과 같이 생각해 자유롭게 전환해왔습니다. 시장 기준에선 이 방은 전세 6,400만원으로 평가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대로라면 이 방은 전세 9,200만 원까지 받아도 임대료를 하나도 올리지 않은 게 됩니다.
반대로 월세는 월 1만6천 원만 높여도 전체 임대료의 5% 이상 높여받은 것으로 되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A 씨 / 임대주택사업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4만 원짜리 올려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월세 만 원? 그러면은 결국은 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밖에 안되는거지. 어떤 임차인이 '현재 보증금 3천만 원 밖에 없으니까 월세 20만 원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못해드려요. (법에 어긋나니까?) 네."
현행법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금리를 반영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월세 1만 원당 보증금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져 월세 1만 원으로 환산되는 보증금이 3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시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를 시장 기준에 맞춰 높이면 대부분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월세 대신 보증금을 높이거나 전세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게 임대사업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환산보증금 기준이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시장과 동떨어진 현행 환산보증금 기준에 대해서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시장을 컨트롤하거나 매일매일 체크하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법무부는. 경제현상에 따라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한 영역을 법무부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기준 탓에 특히 원룸·투룸이 많은 빌라에서는 월세가 사라지고, 전셋값만 뛰는 현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