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10일 라임 가교운용사 설립 관련 설명회에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며 "아직 제재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중징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가교운용사 설립과 병행이 필요하다며 오는 8월을 목표로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 라임펀드 판매사 조사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손배 배상과 관련해서는 "가교운용사 설립 이후 손해액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며 "오는 2025년 이후에나 손해액을 알 수 있어 분쟁 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펀드 외에 현재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기업은행은 라임 판매금액이 적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검사를 투입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