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지역언론은 3일(현지시간) 경찰이 쇼핑몰을 찾은 20대 흑인 여성 미아 라이트(25)에게 `목 누르기`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 용의자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제압하는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라이트는 지난달 31일 어머니·사촌 등 가족 3명과 함께 차를 타고 브릭야드몰(Brickyard Mall)의 쇼핑센터를 찾았다가 봉변을 겪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인근에서는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라이트는 "10여명의 경찰관이 갑자기 우리 차를 둘러싸더니 곤봉으로 차창을 깨고 내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패대기쳤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플로이드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짐승 취급당하는 것 같았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에 눈을 다쳤다"고 말했다.
라이트는 `무질서 행위` 혐의로 체포돼 하루 동안 구금됐다.
이번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의 진압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시위 통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라이트가 일행과 함께 평화를 깨고 폭력을 일으키려 했다"고 답했다.
반면 라이트의 변호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당시 라이트 일행은 차 안에서 달아나려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라이트와 그의 가족은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 관할 사법당국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가 경찰관들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시 협상단은 이날 주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또 경찰관들이 다른 경찰관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언제든 이를 보고하고 개입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을 포함한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각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은 아울러 반드시 구두로, 또는 물리적으로 개입해 이를 만류하려 시도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들은 자신이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합의 사항에는 또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이나 지정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내용은 플로이드 사망 후 미네소타주 인권국과 미니애폴리스시가 합의한 조항들이다.
합의 조항들은 이날 중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법원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