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배달앱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무혐의를 기대했던 요기요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의 ‘갑질’에 대해 과징금 4억6,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매출과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번 건처럼 정확히 얼마가 부당한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계 2위 요기요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3년 반 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에게 과도한 경영간섭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게 직접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으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 직원을 일반소비자인 척 접근시켜 가격을 문의하거나 경쟁 음식점의 제보를 활용해 최저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144곳의 음식점에게 가격시정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은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당시 배달앱 업계 후발주자로 배달음식점 가입을 늘려야하는 입장에서 갑질은 할 수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5'20"
“그 당시 시장 상황에서 보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18%를 차지했고, 이용자 수로도 20% 전후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점 입장에서는 요기요와 거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기요의 거래성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무혐의까지 예상했었던 요기요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에 대한 갑질 관련 제재가 배달의민족 합병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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